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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퇴직자 위한 일자리지원 조례 제정
다양한 일자리 지원책 마련
 
김미진 기자   기사입력  2012/11/14 [17:17]
북구청이 베이비 붐 세대의 대량 퇴직을 대비해 퇴직자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구청은 지난 9일 퇴직자 지원을 포함한 일자리종합지원을 위한 '북구 일자리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북구는 내년부터 현대자동차 등 많은 기업체서 매년 1000여명의 퇴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퇴직자 지원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센터의 운영 및 조직, 운영협의회와 일자리지원 위원회 운영뿐 아니라, 일자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민간전문기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북구는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퇴직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퇴직설계와 변화대응 교육, 직업훈련, 취업상담 등 퇴직자 자원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일자리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것은 물론,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퇴직자, 실직자, 미취업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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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1/14 [17:1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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