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9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50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감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날씨가 추워지면 지반의 결빙, 동파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한다. 특히 화기를 취급하거나 콘크리트 양생시 갈탄 등을 사용하게 되면서 화재·폭발·질식 등의 사고가 발생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폭설·가설 자재의 변형으로 가설 구조물 및 거푸집 동바리가 붕괴되는 등 대형사고도 생길 수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지반 결빙으로 사고 우려가 높은 터파기 공사장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플랜트, 냉동창고, 전시·체험시설 등 현장 ▲콘크리트 타설 및 층고가 높은 현장 등 동절기에 취약한 건설 현장을 감독 대상으로 정했다.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규모 공사현장 약 500여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되, 대형 사고 위험이 높은 대규모 공사장도 포함시켜 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감독 기간 동안 보호구 지급이나 착용 여부를 점검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5∼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은 후 진단 결과서나 개선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 사업장은 개선 결과 등을 확인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이번 감독을 유예할 방침이다. 서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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