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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폐기물처리업체들에 환경 위험
현행 ‘올바로시스템’ 추적·관리 불투명… 개선 제기
 
최재영 기자   기사입력  2012/11/14 [17:18]
울산지역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특별점검에서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됐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 발생된 페놀유출사건과 관련,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폐기물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시, 구·군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 업체를 적발, 이 중 검찰사건송치와 행정처분한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시는 폐주물사에 대한 전반적인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 제도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시는 이번에 32개 대상 사업장에 대해 야외적재 폐기물의 침출수 외부 유출여부, 허용 보관량 및 보관기간 준수여부, 허가 받지 않은 폐기물 반입 및 보관여부, 허가사항이 실제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반 사업장은 모두 5개 사업장으로 위반 내용은 재활용폐기물의 위수탁 계약서 및 관리대장 미작성(2개), 음식물폐기물의 도로유출(1개), 기술자격인 미고용(1개), 전산인계서 부정입력(1개) 등으로 나타났다.
 
점검대상 전체 업체 중 적발된 업체를 제외하고는 적법하게 재활용폐기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오염행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울산시가 이번에 폐주물사 유통 전반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1년에는 총 10만여 톤의 폐주물사가 발생되어 울산에서 3만 6000톤이, 나머지는 관외에서 재활용 처리됐다.
 
올해에는 10월말 현재까지 총 8만4000톤의 폐주물사가 발생돼 울산에서 5만톤이, 나머지는 관외에서 재활용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지역 처리물량이 2011년에 비해 많아진 것은 폐주물사 재활용업체가 올해에 타 지역에서 사업장을 이전해 처리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제도적인 문제점을 찾아내 폐기물재활용 관리 분야의 행정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중앙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으로 있다.
 
건의 내용은 폐기물 재활용 처리과정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확인 과정을 의무화하고,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에서도 최종 처리된 재활용제품이 적법하게 처리되는 지를 확인할 의무 규정 개정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폐기물 처리과정을 전산화한 ‘올바로시스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올바로시스템’은 최종 처리한 업체까지만 관리되고 이 업체에서 재활용된 제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게 유통되는 재활용품의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앞으로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관할기관인 구·군의 폐기물 재활용관리 조직을 개선, 울산시 전체에서 연간 400여회의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또한 이번에 적발된 업체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 업체로 지정하여 분기 1회 이상 단속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전시민이 합심해서 만들어 온 울산의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주에게는 엄정한 처벌과 금전적 손실 등 상당한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을 각인시켜 환경오염행위가 더 이상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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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1/14 [17:1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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