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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행성 오락실 운영 재범행 등 이유 항소 기각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2/11/14 [17:19]
울산지법은 불법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신모(27)씨 등 일당 3명이 원심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공사현장 콘테이너박스에 27대의 컴퓨터를 설치, 등급 심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 등은 손님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할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해 왔다.
 
신씨 등은 1심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사행성 조장에 따른 근로의욕 저하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 형량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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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1/14 [17:1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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