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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학습지 교사 노동조건 조사
산재보험 임의가입 등 업무실태 ‘열악’
노동시간 9시간 이상… 교통비, 식비지원 자비 부담
 
김미진 기자   기사입력  2012/12/02 [16:59]
울산 동구청이 울산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학습지 교사들에 대한 노동실태를 조사했다.
 
동구청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1개월간 동구지역 학습지 교사 1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동구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가 직접 나서 학습지 교사 개별 면접에 따른 설문조사 방식으로 노동조건과 업무실태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전체 응답자 102명 가운데 82.3%가 여성, 15.7%가 남성이며 무응답이 2%였다. 응답자 가운데 기혼자가 64.7%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7.1%, 40대가 39.2%로 30~40대가 86.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력으로 보면 응답자의 92.1%가 대졸이상이었다. 근무기간으로 보면 5년 이상 학습지교사로 일하고 있는 경우가 5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년이상 5년이하가 16.8%였다.
 
월 평균소득으로 보면 150만원 이하가 27.5%, 1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가 28.4%로 나타나 월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가 55.9%로 나타났다. 월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13.7%였다. 학습지 교사 본인이 가정 내에서 부 수입원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87.8%로 높게 나타났다.
 
1일 노동시간의 경우 9~10시간 15.7%, 11~12시간이라는 응답이 38.2%, 13시간 이상이 14.7% 등, 전체 응답자의 68%가 9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고 응답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교사들이 사무실에 출근해서 하는 업무에 대해 교육 및 조회 96.1%, 팀 미팅 74.5%, 교재수령 55.9%, 회원 관련 서류작성 48% 등으로 나타났다. 일반 회사처럼 학습지 교사들이 지휘와 통제를 많이 받는 교육 및 조회를 한다고 대답해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 교사들이 학습지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서명했다는 응답은 28.4% 정도에 그쳤다. 
 
대부분의 학습지 회사들이 신규회원 유치 등 영업관리를 위해 사무실 출근을 강요하고 있음에도 교통비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교통비 지원이 없다는 응답이 93.2%였으며 식비지원의 경우에도 전액 지원을 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일부 지원된다는 경우도 4.9%로 낮게 나타났다.
 
영업을 위해 필요한 판촉물도 전액 지원되는 경우는 7.8%, 홍보비의 경우는 전액 지원되는 경우는 40.2%로 나타나 영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구입해야 하는 판촉물과 홍보비의 경우도 교사들이 자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적을 위해 부당한 영업방식을 강요받는 경우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들이 중간에 그만둔 경우에도 실적유지를 위해 회원 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른바 '휴회 홀딩'을 한 경우는 60.8%, 실적을 위한 가짜 회원을 가입시켜 본 적이 있다는 응답한 경우는 47.1%,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을 대신해 '회비대납'을 해 본 적이 있다는 경우는 73.5%로 나타났다. 또 학습지 회사가 휴일근무를 강요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43.1%가 휴일근무를 강요한다고 응답했다.
 
학습지교사들은 수업이 밤늦게까지 이어짐에 따라 식사가 불규칙하고 교재와 판촉물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다 영업실적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소화기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거나 앓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7월부터 학습지교사도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되고 있지만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21.6%에 그쳤으며, 미 가입자 가운데 26.8%가 산재보험 적용 사실조차 몰랐다고 응답했다. 미 가입자 가운데 '알고는 있었지만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워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과 '학습지 회사가 상해보험 가입을 강요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21.2%였다.
 
이에 따라 학습지교사의 경우 산재보험이 임의가입이며 50%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에다 산재보험보다는 상해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학습지 회사의 관행 때문에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학습지 교사는 방송으로 여러 차례 보도 된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조건 등에서 학습지 회사에 종속되어 있다. 영업실적에 대한 스트레스와 늦은 퇴근으로 인한 육아문제 등 가족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학습지 교사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지역에는 약 200여명의 학습지 교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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