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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노동자 산재 은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동구인권위원회‘노동자인권과 건강권 보장’ 정책토론회
 
김미진 기자   기사입력  2012/12/02 [17:01]
동구인권위원회(위원장 이생환)는 지난 30일 오후 구청 2층 상황실에서 노동과 인권이 어우러진 인권존중도시 구현을 위해 ‘노동자 인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동건강연대 유성규 공인노무사가 ‘산재와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모색’을 주제발표하고,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이 ‘울산지역 산재 실태와 대응방안’을,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지회장이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산재 실태와 현황’을, 이광영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자 건강권’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날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2012년 울산지역 노동자 1350명을 대상으로 산재 은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 응답자의 67.7%인 913명이 산업재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응답했다. 재해유형을 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333명(24.7%)였으며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304명(22.5%)였다. 출동이나 접촉으로 다친 경우 245명(18.1%)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산재신청을 해야 할 대상 중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는 16%에 불과했으며, 32.7%는 공상처리를 하고, 39.4%는 개인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치료기간에 있어서도 산재처리를 한 경우에는 치료기간이 평균 23.7주였으나 부서 공상처리를 한 경우는 5.8주, 회사 공상처리를 한 경우는 3.7주 였고 개인적으로 치료한 경우는 7.6주에 그쳤다.
 
이밖에도 노동건강연대 유성규 공인노무사는 친 기업적 정부정책이 지도감독과 규제의 약화를 초래했고 산재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이 OECD국가 최고 수준 산재사망율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고 처벌규정 강화 등을 주장했다.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장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에게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제로 산재발생과 산재은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의 자율안전관리제도를 폐지하고 특별안전감독을 실시하며 다단계 하도급 금지를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이광영 소장은 '인권침해 없는 인간존중-인권친화적인 기업경영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기업경영 속에 인권이 조화롭게 스며들면서 기업경영이 인권친화적으로 변할수 있도록 기업과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구인권위원회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어,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자 이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동구인권위원회 이생환 위원장은 “조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가족이 주민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동구의 현실을 감안해 안전한 일터조성과 노동자의 인권존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인권존중도시가 조기에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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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2/02 [17:0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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