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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고위직 간부 실형 선고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2/12/02 [17:02]
원전 납품비리와 관련,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한수원 고위직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본사 김모(55) 처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처장은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로부터 한수원의 납품업체로 등록시켜주거나 수주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 등으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처장은 상임이사 아래의 고위직이며 이번 원전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한수원직원 가운데 가장 높은 직책이다.
 
그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수원 본사에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됐으며, 감사실장과 관리처장을 지냈다.
 
울산지검은 지난 10월 김 처장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처장은 재판과정에서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검찰은 올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 처장을 포함해 한수원 본사간부 6명과 지역 원자력발전소 간부 16명 등 모두 22명의 한수원 간부를 구속기소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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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2/02 [17:0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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