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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싸이렌 울리면 차량 이동해야
중구청 이동단속 전 ‘단속 싸이렌’ 취명 확대… 불이익 최소화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2/12/20 [18:32]
불법 주·정차 단속 전 싸일렌을 울려 피해가 없도록 단속지역에 격일로 해 탄력적 단속에 나선다.
 
울산 중구청은 앞으로 불법 주·정차 이동단속 전 단속 싸이렌을 울려 차주들이 빠른 시간 내 차량을 이동시키고 바른 주정차 문화를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주들의 사전 예고 없는 단속 및 본인 가게 앞이라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의제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싸이렌 취명을 확대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단속에 대한 민원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식당 상가 등 민원제기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중구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며 “다만 싸이렌 취명은 주정차위반 단속 시 의무 사항이 아니라 단지 조금이나마 주민들이 자칫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줄여주고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올바른 주·정차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구청은 동일지역에서 3∼4일 연속으로 단속돼 3∼4개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민원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단속지역을 격일로 해 탄력적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 격일로 단속하더라도 교통정체가 심해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지역 및 주민요청 지역은 신고 즉시 현장 단속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지하는데 적극 노력키로 했다.
 
현재 중구는 14대의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와 2대의 차량탑재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활용, 중구 전역의 불법주·정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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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2/20 [18:3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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