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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까지…” 비리 또 적발
자격증 위조·뇌물 등 금품에 ‘환장’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2/12/20 [18:33]
원전 납품비리에 이어 화력발전소에서도 입찰·납품 관련 비리가 적발돼 관련자들이 무더기 기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울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정진기)는 화력 발전설비 입찰·납품 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여 플랜트 업체 A사 차장 박모(28), 같은 회사 부사장 장모(37), 다른 플랜트 업체 B사 이사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사 대표이사 장모(72), C사 과장 윤모(52)씨, D사 대표 안모(54)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화력발전소 납품 자격업체 등록에 필요한 미국 E사 명의의 자격증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구속기소됐다.
 
또 박씨는 2010년 8월 190억원 상당의 '국제열핵융합실험로' 입찰과 관련, 당시 경쟁업체 B사 이사로 있던 김씨에게 B사의 입찰가를 알려주는 대가로 3억원을 준 혐의(배임증재)도 받고 있다.

A사 부사장 장씨는 박씨와 공모해 화력발전서 제출용 자격증을 위조하고 김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김씨에게는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했다.
 
장씨는 또 24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500억원을 투자받고,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시해 특경법 위반, 외감법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회사 대표이사 장씨에게도 배임증재 특경법위반, 외감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외에도 안전장비 납품업체 대표 안씨로부터 16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한전 자회사 C사 과장인 윤씨에게는 배임수재죄가, 안씨에게는 배임증재죄가 각각 적용됐다.
 
한편 울산지검은 올해 원전 납품비리를 수사해 한수원 본사간부 6명, 지역 원자력발전소 간부 16명 등 모두 22명의 한수원 간부를 구속기소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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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2/20 [18:3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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