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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전리 각석 낙서 고교생, 무혐의 처분
검찰 “결정적 증거 없다” 입장 밝혀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2/12/20 [18:33]
국보 147호 천전리 각석 낙서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고교생에게 혐의가 없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20일 울산지검 등에 따르면 올해 8월 천전리 각석 낙서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서울지역 고교생 A(17)군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 기소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수사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서울 M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0년 7월 당시 수학여행으로 천전리 각석을 견학하면서 낙서를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아 경찰에 의해 불구속 입건됐다.
 
그러나 이후 A군이 경찰의 발표와 달리, 낙서사실을 부인하면서 진범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5개월여간 재수사 끝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3월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울주군은 천전리 각석 낙서사건으로 허술한 문화재 보호관리 실태가 도마에 오르자 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 문화재 관리인을 늘렸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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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2/20 [18:3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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