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초등학교 주변에서 주로 판매되는 어린이 문구·완구류 등에서 유해물질 기준치 이상 검출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문구·완구류의 약 23% 정도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고 일부 제품들에서는 납·가소제 등의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소비자연맹에 의뢰해 '학교주변 어린이 문구·완구류의 유해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문구·완구류의 불법유통 사례와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그 결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인 문구·완구류의 안전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2483개 조사제품 중 22.9%인 568개가 안전관리 표시가 없어 안전인증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 안전인증 표시가 돼 있더라도 제조사나 제조국 등의 품질표시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제품의 인증 번호를 허위로 표시했으며, 자율안전신고필증을 받은 후 검사제품과 다르거나 유해한 부속품을 추가해 불법유통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유해성이 의심되는 제품 50종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실험분석을 의뢰한 결과 '앵글이 엽기껌'과 '석궁다트' 2개 제품에서 납·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기술표준원과 협력해 문구·완구류의 유해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해 완구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을 개선해 실시간으로 제품안전인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용 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서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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