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총 373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지난 17대 대선(648건) 당시보다 42% 감소, 이 가운데 고발이 72건, 수사의뢰가 82건, 경고가 219건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음식물 제공(39건)'이 17대 대선에 비해 64% 정도 감소해 선거 때마다 되풀이 돼온 '돈 선거' 행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선관위는 풀이했다.
또 ▲유사기관·사조직 27→13건 ▲집회·모임 등 이용 63→27건 ▲불법인쇄물·시설물 등 설치 198→108건 ▲사이버공간에서의 위법행위 59→5건 등 17대 대선에 비해 대부분 유형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감소했다.
단 비방 및 흑색선전은 고발 10건, 수사의뢰 23건 등 총 36건으로 지난 17대 대선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인터넷 선거운동이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허용되면서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행위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관위는 현행 정치관계법이 지나치게 규제 위주로 돼 있어 유권자의 선거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선거비용 중심의 규제 체제'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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