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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요금 새해부터 오른다
2800원으로 16% 인상... 1월 1일 새벽 4시부터 적용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2/12/26 [11:52]
부산시 택시요금이 새해 첫날부터 기본요금 2800원으로 600원 오른다.
 
부산시는 내년 1월 1일 새벽4시부터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2㎞까지 2200원이던 것이 2800원으로 16.23% 인상된다고 26일 밝혔다.
 
주행요금인 거리·시간요금은 거리 143m당 100원, 시속 15㎞이하 운행할 경우 34초당 100원씩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미터기를 조정할 때까지 약 한달 동안은 환산요금 조견표를 이용해 요금을 받도록 했다.
 
또 자정부터 새벽4시까지 심야요금과 시계를 벗어난 지역을 운행할 경우 미터기 요금의 20% 시계 외 할증요금은 지금과 같이 적용된다.
 
심야할증과 시계 외 할증요금은 동시에 적용하지는 않도록 한 반면 유료도로 통행료는 승객이 부담한다.
 
모범·대형택시는 요금인상을 하지 않고 현행요금 대로 받는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해 10월 택시조합의 인상건의에 따라 공인회계법인 검증을 거쳐 지난 5월말 택시발전협의회 자문, 교통개선위원회 심의, 시의회 보고에 이어 7월 20일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됐다.
 
부산시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4년3개월 만에 조정된 것으로 택시운전자 처우개선, 운송원가의 상승,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LPG 가격상승에 따른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과 더불어 카드결제 활성화, 디지털운행 기록장치비 지원 및 승객의 편의를 위해 소지품 분실방지 안내방송, 안심귀가 서비스를 추진하고, 택시요금 인상분을 최대한 택시종사자 처우개선에 반영되도록 업계에 당부하는 등 종사자 처우개선과 시민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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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2/26 [11:5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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