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남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밀양·창녕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3/01/15 [11:0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 밀양·창녕사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오는 9일부터 2월8일까지 특별사법경찰과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 50여 명이 투입되며 이 기간에 양곡표시제, 쇠고기 이력제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설 성수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시기 등을 고려하여 2단계에 걸쳐 효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전개한다.
 
이어 21일부터 28일까지는 소비자가 제사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사용품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 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이번 단속에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한다.
 
또 단속 초기에는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지도·홍보를 병행해 자율적인 원산지표시 여건을 조성하고, 명예감시원 등을 통한 민간감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산물을 살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 또는 홈페이지 (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창녕농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4곳을 적발했으며,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곳은 형사 입건한 바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3/01/15 [11:05]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