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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3/01/15 [11:05]
부산시는 ‘교통안전법’ 개정 시행(2011년)으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 된 사업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 화물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등 일부 특수자동차 제외)에 대해 부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밝혔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란 차량운행의 속도, RPM, 브레이크 작동 등 운행정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운전자의 운전 습관 등을 분석하여 운전자 교육·컨설팅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블랙박스로 알려진 영상기록장치가 사고발생 후 현장증명의 용도로 쓰이는 것이라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분석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장착지원 대상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운행하는 사업용 화물차량이다. 장착비용 신청은 해당 차량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후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부착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구·군(교통행정과) 또는 해당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 11월 30일까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 액수는 1대당 10만 원의 정액지원 방식이며, 운송사업자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능 및 성능을 충족하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성능시험 완료업체 현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차량은 12월 31일까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위 기간까지 부착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송사업자는 기한 내 부착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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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1/15 [11:0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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