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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생·교사 교원평가 호응 높아
학부모 참여율 55.8%… 교사 정보도 없는 상태서 ‘열의’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3/01/15 [17:57]
2012년도 실시된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울산지역은 전국 평균 비해 높은 참여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율적 참가를 원칙으로 했지만 학부모 평가의 경우 참여율이 절반 수준에 머물던 것에 비해 학생 및 교사 평가에서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1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교원평가 참여율은 동료교원 평가 93.63%, 학생 만족도 조사 93.43%, 학부모 만족도 평가는 55.80%에 달했다.
 
이 같은 평가 결과는 당초 참여율이 낮아 여러 차례 평가 기간을 연장해서 얻은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울산의 한 중학교의 경우 2011년도에 학부모 만족도가 39.89%에서 지난해는 61.57%로 두 배가량 늘어났고, 모 초등학교는 2011년도와 2012년도에 동료교사 참여율이 똑 같이 100%로 유지하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학부모 평가에서 55.80%의 높은 참여율을 보인 것은 학부모들이 전혀 교사의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교사들을 평가해 평가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경우 평가 항목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교사 평가는 학부모들이 교사들에 대한 정보를 전혀 없는 상태에서 'NEIS 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직접 설문을 작성하는 구조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NEIS 시스템' 교사에 대한 평가 질문을 보면 ▲교과담당 선생님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습지도에 임한다고 생각하는지 ▲교과와 관련해 자녀의 진로나 직업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지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는지 등이 대한 평가 항목에 표기를 해야 한다.
 
이처럼 학부모가 학교교육과정에 설명·참여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55.80%에 달하는 높은 참여율은 평가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적근거를 담은 ‘대통령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과부는 교원평가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했으며, 특히 개정 법령은 ‘교과부 장관 및 교육감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를 직무연수 대상자 선정에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할 예정이다.
 
기존 ‘할 수 있다’고 다소 유보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에 ‘해야 한다’로 강제성을 뒀다.

지난해 실시된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기준 미달 점수를 받은 교원이 전국적으로 139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 교원평가 또는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에 2.5점 미만을 받은 교사, 수석교사, 교장, 교감 등은 총 139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는 능력향상연수는 일정기준에 미달될 경우 1회는 단기과정(60시간), 연속 2회는 장기 기본과정(210시간), 연속 3회 이상은 장기 심화과정(6개월)을 단계적으로 이수하도록 개선함으로써 1회의 평가결과로 단기연수와 장기연수로 판단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됐다.
 
동료교원평가 또는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가 2.5 미만인 경우 또한 교사의 능력향상연수 대상자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단위학교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 연수를 면제받은 경우 시·도교육청의 재심의를 거치도록 강화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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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1/15 [17:5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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