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이 1월 한 달 간 지역민을 대상으로 마을기업을 공모한다.
자격은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 또는 참여한 지역공동체 법인으로 법인이 아닌 경우 공모 신청은 가능하나,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해야 한다.
대상사업은 지역자원활용형 마을기업이나 친환경녹색에너지 마을기업 등이다.
북구는 신청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 및 창업교육을 거쳐 2월중으로 1차 심사를 거쳐 단체를 선정한 뒤, 울산시에 추천할 계획이다.
선정된 단체는 최장 2년간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행정안전부의 우수마을기업 지정에 따른 추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문의는 북구청 주민참여과로 하면 된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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