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장애인 부서 간부에게 뇌물을 준 장애인단체 간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뇌물공여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기소된 경남지역 장애인단체 간부 박모(50)씨와 김모(66)씨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단체의 간부 이모(52)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2008년 9월 자신이 속한 장애인단체가 위탁운영하는 주차장 관리 감독에 편의를 봐달라며 지역 자치단체의 장애인 부서 간부 2명에게 10만원권 상품권 9장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2007년 후원금 60만원을 박씨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입금해 임의대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2009년 말까지 16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을 횡령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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