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은 201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8097건에 1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1일 납세고지서를 우편발송 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에서 열거하는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면허종별에 따라 1종 4만5000원부터 5종 1만2000원까지, 납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부과 된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지난해 3월30일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용업의 영업장면적 66㎡이하가 제3종에서 제5종으로, 총포면허가 제3종에서 제5종으로 변경되어 부과됐다. 납부는 은행,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ARS납부서비스, 가상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현재는 SK텔레콤 가입자만 이용가능하며, 이용방법은 T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 앱스 토어 등에서 ‘스마트 청구서’ 어플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동구청은 등록면허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문자메세지 전송, 구 홈페이지 게재, 민원실내 다중 게시판 홍보 등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에 대한 납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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