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선박회사 자체로 실시했던 선박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항만청이 소속 공무원을 통해 지원한다.
울산해양항만청(청장 박노종)은 관내 내항 해운회사 및 내항 선박안전관리 회사를 대상으로 '선박안전 마이 컴퍼니'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선박안전 마이 컴퍼니' 제도는 항만청 소속 선박안전 담당 공무원들이 선박회사의 직원이라는 적극적인 생각으로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해가 시행 첫 해로 울산 소재 내항해운 회사 중 14개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항만청은 시행 경과에 따라 나머지 회사에 대한 지원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평소 선박안전 전문인력이 부족한 내항해운 회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울산항만청의 한 직원의 제안에서 비롯됐다.
항만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울산에 위치한 내항해운 회사 중 14개 회사에 선박 안전관리에 대한 무료 컨설팅, 최신화된 선박안전 기술자료 및 해사 안전동향을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또 선원 등 기존 회사직원들에는 선박안전 인식 향상을, 선박에 생소한 신규직원들에게는 선박안전 교육도 적극 지원한다.
이에 항만청은 8명의 선박 안전담당 공무원을 전문 분야에 따라 내항유조선, 예부선 등 선박 종류별로 구분해 배치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를 마쳤다.
울산항만청 관계자는 "내항해운 회사는 대부분 소규모 회사이기 때문에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선박안전 마이 컴퍼니 제도가 시행되면 회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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