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지난해 10월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1%가 야간집회의 일정시간대 금지에 대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금지 시간대 별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가 59.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밤 11시 이후' 16.6%, '밤 12시 이후' 15.5% 순이었다.
집회 때 발생하는 소음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61.6%였으며 소음 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하는 것에 76.5%가 찬성했다.
집회 참가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 수준을 놓고서는 41.8%가 '강하게 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약하게 해야한다'는 응답은 25.9%였다.
아울러 도심 내에서 열린 집회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28.8%로 지난해 조사결과(16.8%)보다 12.0% 포인트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도로 점거로 인한 교통체증이 66.8%로 가장 많았고 확성기 소음피해(35.9%)가 뒤를 이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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