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13년도 면허분 등록면허세 8만 8783건(17억 439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중구 1만 951건에 2억 6273만원, 남구 3만 3612건에 8억 497만원, 동구 8097건에 1억 9738만원, 북구 1만 1588건에 2억 5260만원, 울주군 2만 4535건에 1억 8671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16억 6115만 원보다 4324만 원(2.6%)이 증가한 것으로 과세자료 정비와 신규면허 등 부과건수 증가로 분석됐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은행,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CD/ATM기기 납부나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를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또 지방세ARS 무료 전화, 가상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 납부를 이용해도 된다.
시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식품접객업, 건설업 등 740여 종의 면허에 대해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 부과돼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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