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관내 주택가,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및 공터 지하차도 등에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단속을 펼친 결과 48대의 단속차량을 적발했다. © 편집부 | | 남구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관내 주택가,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및 공터 지하차도 등에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단속을 펼친 결과 48대의 단속차량을 적발했다.
16일 남구청에 따르면 최근 덤프트럭,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무분별한 불법 주차로 주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자 2개조 5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삼산동 이마트, 태화강역 주변과 울산공고 주변, 주택가 등 주기장이 아닌 장소에 불법주기 한 건설기계(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48대를 적발, 소유자에게 각각 5만원씩 총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지역 내 건설기계 주기 질서를 바로잡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한 도로를 확보,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건설기계 불법주기 특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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