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무임승차 시비로 파출소에 간 김모(30)씨가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형(32) 신분으로 속이고 노역을 하던 중 신분위장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씨는 구랍 18일 오전7시22분께 택시 무임승차 시비로 기사와 승강이를 벌이다 사상경찰서의 한 파출소를 찾았다. 김씨는 가중처벌 받게 될 것을 우려해 두 살 많은 형(32)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대고 신분을 속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사기(택시 무임승차 4건)와 특수절도로 벌금 410만원과 함께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그의 형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수배가 내려져 있었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만 믿고 별다른 의심없이 신분 위장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인계했고, 김씨는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 검찰, 구치소 어느 곳도 피의자가 신분을 속인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해 엄격해야 할 '검색 3중망'이 한꺼번에 뚫려 피의자 신분 확인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김씨의 행각은 수감 18일째인 지난 4일 형이 밀린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부산지검을 방문했다가 자신이 수감 중인 사실을 확인하던 중 들통이 났다.
뒤늦게 피의자가 바뀐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신분 위장 사실이 들통나기 하루 전 부산구치소에서 진주교도소로 이감돼 있던 김 씨를 지난 5일 부산구치소로 이송했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과 검찰, 부산구치소 관계자들은 “피의자 신분 확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하고 내부 감찰 등 보완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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