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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명령
전자발찌 부착규정 소급적용 합헌 결정 이후 판결 잇따라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3/01/17 [17:50]
지난해 12월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원이 성범죄자들에게 잇따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는 상습적으로 13세 미만의 여아를 강제추행한 조모(38)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법원은 조씨에게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30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조씨는 2001년 11월 당시 12살 여아를 흉기로 위협,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특수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2002년 4월 등교 중이던 11살, 9살된 초등학생 2명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8년 10월 형기를 모두 마쳤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려한 김모(33)씨에게도 전자발찌 부착 4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2006년 당시 19살이던 A양을 성폭행하고 3차례 미수에 그치는 등 모두 2명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을 과다섭취하는 등 충동적이고 자극적인 성향을 보여 재범가능성이 높다"며 "헌재에서 전자발찌 부착규정 소급적용을 합헌이라 결정함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자발찌법은 2008년 9월 첫 시행됐으며 2010년 '김길태 사건' 이후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가능토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이중 처벌'과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10년 8월 충주지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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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1/17 [17:5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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