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에서 발생한 염산누출사고를 계기로 울산시가 지역 유해화학물질 누출, 취급상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독물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관할 소방서, 경찰청과 합동으로 특별지도점검에 나선다.
울산시는 2월 1일까지 유독물 안전관리 취약이 우려되는 휴·폐업 사업장 8개사와 염산·황산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12개사에 대해 특별지도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사항은 휴·폐업 사업장의 유독물 안전관리실태와 유독물 시설 철거 여부를 확인하고 염산·황산 등 유독물 다량취급사업장은 유독물 저장시설의 동파로 인한 유출여부 등을 살핀다.
시는 점검 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없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행정지도하고 유독물 누출 등 중대한 위반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환경오염물질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올해 유독물 취급 전체 사업장(499개사)에 대해 전수조사한다.
이 중 연간 취급량 5000t 이상, 개별저장시설 200t 이상 업체(84개사)에 대해선 정기검사한다.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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