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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분뇨관련 영업자 지도·점검
남구 비정상 운영 사업장 행정처분 방침
 
서상옥 기자   기사입력  2013/01/17 [17:51]
▲ 울산 남구청은 하천 수질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오수처리시설 및 하수·분뇨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 편집부
울산 남구청은 하천 수질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오수처리시설 및 하수·분뇨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시설은 1일 오수발생량 100㎥이상 16개소, 50㎥이상 33개소, 10㎥이상 140개소 및 10㎥미만 소규모 시설 110개소를 포함한 총 299개소 오수처리시설과 하수·분뇨관련 영업자는 19개소, 가축분뇨관련 사업장은 2개소다.
 
남구청은 지난 11일 수립된 올해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월별 14∼20개소의 하수처리구역 외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내 분뇨수집·운반업 등 하수·분뇨관련영업자 및 가축분뇨관련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 불법행위 근절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을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장호 건설과장은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만으로도 하천의 수질은 악화될 수 있으니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한 수질환경을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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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1/17 [17:5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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