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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직원 연수
울산교육청, 성인지예산서 작성 의무화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3/01/17 [17:55]
울산시교육청은 17일 대강당에서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2년 3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되고 올해 지방자치단체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돼 성평등 정책 추진 법적근거가 강화되는 등 행정업무 여건 변화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이날 교육은 울산발전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 박혜영 센터장과 이영란 박사를 초청해 이와 관련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됐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해 다음연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성차별적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개요와 분석사례를 통해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왔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도 도입취지를 이해하고 앞으로 시교육청에서 주요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평가하고 모든 교육정책이 성평등하게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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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1/17 [17:5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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