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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3억 2천만 원 부과
전년도 52억 3천만 원 대비 1.7% 증가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3/01/22 [11:29]
부산시는 2013년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2013년 정기분 면허세 22만 3천 건, 53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52억 3천만 원과 대비하여 1.7% 증가된 것이며, 통신판매업 등의 과세대상 면허 건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복지증진사업 등에 쓰이는 자치구·군의 일반회계재원으로서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소지자에게 1종 45,000원에서 5종 12,000원까지 5단계로 구분 과세된다.(기장군은 18,000원에서 3,000원까지)
 
한편 자치구·군별 부과규모는 부산진구가 6억 2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해운대구로 5억 4천만 원이며, 이에 비해 기장군은 7천4백만 원으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각 금융기관, 지방세전용 납부계좌, 인터넷, ARS 무료전화(080-858-3001)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에서는 현재 납기중이거나 체납된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까지 모두 인터넷 원 클릭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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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1/22 [11:2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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