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로 형기를 마친 뒤 누범기간에 다시 집단폭행에 가담한 20대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공동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죄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경 울산 남구의 한 주점 입구에서 차량 경적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운전자 A씨를 일행 2명과 함께 집단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남구지역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2009년 울산지법으로부터 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1년6월을 선고받아 2010년 10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김씨는 또 지난해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취한 상태에서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방어동 방면으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1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단폭행에 가담했다. 또 수 차례 음주, 무면허 전과도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