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지역본부장을 승진시키면 자재 납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속여 원전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로비스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전 로비스트 이모(4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이씨에게 현금 7000만원을 송금한 원전 협력업체 대표 윤모(43)씨에게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9년 윤씨에게 접근해 "고리본부장을 한수원 본사 전무로 승진시킬 수 있으면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로비자금1억2000만원을 요구해 7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보온단열재를 원전에 납품하면서 고리본부 간부, 다른 납품업체 대표 등과 공모, 실제 납품수보다 더 많이 납품한 것처럼 속여 결제대금을 더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씨는 고리원전과 6억5000만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맺고도 5억3000만원 상당의 보온재만 납품, 시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한수원 직원에 관한 인사 로비를 시도하려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씨는 원전에 공급하는 보온재의 공급물량을 속여 자금을 마련하고, 그 돈을 로비에 사용한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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