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상습 음주운전자 징역 선고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3/01/22 [15:21]
울산지법은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음주운전, 무면허운전)로 기소된 곽모(5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곽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시의 한 주점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2001년과 2003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낸데 이어 2008년 같은 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곽씨는 또 2011년에도 같은 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형기를 모두 마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나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형을 살고 나온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3/01/22 [15:21]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