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음주운전, 무면허운전)로 기소된 곽모(5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곽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시의 한 주점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2001년과 2003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낸데 이어 2008년 같은 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곽씨는 또 2011년에도 같은 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형기를 모두 마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나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형을 살고 나온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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