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22일 여성도우미 공급권을 두고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장모(28)씨를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8일 새벽 3시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노래방으로 박모(42)씨 등 3명을 불러 여성도우미 공급 사업을 연합해 하자고 종용했으며, "깡패들이 왜 보도방을 할려고 하느냐"고 반발하자 이들을 때려 안면부 열상 등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달 초순부터 온산읍 지역에서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47개 노래방에 시간당 2만5000원을 받고 도우미를 공급한 김모(32)씨 등 7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노래방, 유흥주점 밀집 지역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음란 퇴폐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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