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토부, 국회에 택시 대중교통법안 재의요구 결정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 마련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13/01/22 [16:38]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택시법) 개정안을 거부했다.
 
정부는 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법이 원래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대중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률 상호 간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국회에 재의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도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 택시법 거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주성호 국토부 2차관은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고 운행하는 것이지만 택시는 1대1 계약관계인 개별 교통수단"이라며 "대중교통을 육성해 교통 혼잡 및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소 등을 추진하는 입법취지와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택시법의 경우 '대중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이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만일 택시가 버스와 같이 준공영제로 운영된다면 자영업자인 개인택시의 영업손실을 국가나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 결과를 초래, 다른 여타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업계가 버스 수준의 재정지원을 요구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해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가중시킬 수도 있다"며 "토론회나 공청회 등 이해 관계자의 공론화 절차를 거치는 것은 물론 정부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택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분석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과잉공급 해소 및 수급조절을 위해 엄격한 총량제 시행하고 과잉공급 택시 감차보상 추진 및 개인택시 면허 감소 유도방안이 추진된다. 택시 종사자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임금체계 개선 및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 등이 운영된다.
 
또한 택시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요금 다양화 및 현실화 등 요금체계 개편, 지자체 택시 차고지 건설 지원,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구축 지원 방안 등이 추진된다.
 
이밖에도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심야시간 이용 편의를 위한 부제개편 및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처벌강화 등도 포함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통과됐던 대중교통법안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보다는 택시회사 위주의 혜택이 돌아가는 법안인데 반해,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택시지원법안은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함"이라며 "택시기사의 근로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금지, 성범죄자 택시 운행금지 등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3/01/22 [16:38]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