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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지원 향상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이영해 의원 시 사회복지사협회 임원들과 간담회
 
최재영 기자   기사입력  2013/01/23 [16:40]
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원(환경복지위원회)은 당직 근무일인 23일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오세걸) 임원들로부터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측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울산시에서 최소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동일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급되고 있어 복지사 사이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며 “시도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급여테이블을 만들어 운영할 것과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서둘러 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복지사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비와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 운영경비를 인근 부산시와 같이 시에서 지원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영해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제정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작년 12월부터 해당 조례제정을 위해 입법 검토 중에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복지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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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1/23 [16:4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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