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지청이 설을 맞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21일부터 28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설대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특히 상습 체불과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울산지역 체불임금 사업장은 2643곳으로 6109명의 근로자가 총 192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 중 102억원(3880명)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해결로 청산됐으나 청산되지 않은 79억원(1869명)에 대해서는 체불사업장 553곳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110곳 360명에 대한 체불임금 11억원은 현재 조사 중이다.
최성준 울산지청장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체불임금 제로화 및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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