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마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운영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또 공범 김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정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최씨 등은 2012년 6월∼10월까지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경주가 열리는 주말에 인터넷 유사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주권을 구입, 배팅해 맞힌 회원들에게는 마사회 배당률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틀린 회원의 판돈은 모두 챙겼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공범 4명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200만원씩을 선고했다.
문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300여개의 경마, 경륜, 경정사이트를 연동시켜 실시간 경기결과와 배당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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