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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암소 불법 도축 무더기 검거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3/01/23 [17:24]
울산 울주경찰서는 23일 축사에서 한우암소를 도축한 J(42)씨 등 4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23일 오전 울산 울주군 두서면에 있는 한우 축사에서 다리를 다쳐 상품가치 없는 시가 300만원 상당 50개월 된 한우암소(500㎏) 1마리를 축사에서 죽인 후, 로더에 매달아 놓고 도구를 이용해 껍질을 벗기고 살을 잘라내어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불법 도축된 암소 1마리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농장주 J씨는 40여 마리 정도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데 그 중 한 마리가 다리를 다쳐 정상적인 작업장에서 도축하기 어렵게 되자 K(39)씨를 통해 두동면 봉계 불고기 식당 등지에서 발골(일명 사바끼) 일을 하는 S(54)씨 등 2명을 소개받아 불법도축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함께 체포된 S씨 등은 평소 식당에서 발골일을 하는 작업자로 이날 15만원을 받고 불법 도축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면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된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는 가축을 도살해선 안 된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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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1/23 [17:2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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