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23일 오전 10시 구청 2층 상황실에서 건설도시국장, 현장소장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공사 관계자 연석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관내 17개 건설현장의 공사감독 및 현장소장 등 건설공사 관계자 40명이 한자리에 모여 명절대비 관행적 선물 및 향응 수수 금지 등 행동강령 준수와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함께 의견을 모았다.
또한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관련 규정 등으로 인해 현장근로자나 장비업자 등에 임금체불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각종 법규 및 규정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회의를 할 계획이다.
중구청 건설도시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관행적 선물 및 향응 수수금지 등을 통해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우리 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및 현장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여부 등을 확인해 현장근로자들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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