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대기업의 케이블 야적장에서 전선을 훔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절도 혐의로 지모(46)씨에게 징역 8월을, 최모(38)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또 공범 원모(36)씨와 황모(3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노모(3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기업 석유화학업체인 S에너지의 협력업체 직원들로 지난해 8월 남구 고사동 S에너지 석유전기팀 케이블 야적장에서 케이블 550m(17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케이블전선 150m를 훔쳤다.
최씨 등은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해 펜스를 넘어 야적장 안으로 침입, 케이블 전선을 1m 간격으로 잘라 밖에서 대기하던 공범들에게 전달한 뒤 차량에 실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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