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은 201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사업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로 ▲공동주택내 도로 ▲가로등 ▲어린이 놀이시설 ▲경로당 ▲자전거보관대 ▲CCTV 등 공동생활에 필요한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계획서 및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심의 및 대상 선정은 3월 남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단지별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41개의 노후 아파트단지에 5억여원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한 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건축허가과(☎226-5971~4) 또는 해당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상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