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조교로 있는 대학의 기자재를 훔친 쌍둥이 형제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절도,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절도, 건조물 침입 등의 죄로 기소된 쌍둥이 형제 중 동생 김모(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범죄가담 정도가 약한 형 김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 3월초부터 같은 해 6월말까지 자신들이 조교로 재직하고 있는 A대학교 기자재 680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동생의 경우 피해자측과 합의가 됐지만 여러차례 자신이 조교로 근무하는 대학교에 침입, 고가의 장비를 훔쳐 판매해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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