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 국장 재임 당시 공사와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울산시 서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시 소속 A 서기관(5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벌금 1억5000만원과 추징금 3200만원도 명령했다.
A서기관은 동구 건설국장 당시인 지난해 8월 동구가 지역주민을 위해 추진하던 물놀이 시설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0년 6월 동구의 농지조성공사 과정에서 브로커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와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