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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미체결 단체협약 교섭 열자”
사측 독자교섭 요구 명백한 불법 주장
 
김미진 기자   기사입력  2013/01/24 [15:10]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차를 상대로 지난해 미체결된 단체협약 교섭을 다시 열자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교섭이 제대로 열리지 못했으니 다시 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사내하청 노조(비정규직)의 독자교섭 요구는 현행법에 저촉되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박현제)는 지난 23일자로 '미체결 2012년 단체협약 요구안 수정 통보의 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엔 지난해 5차례에 걸쳐 요구한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 단체교섭 요구안 중 변경된 내용이 있어 다시 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 3월4일 본격 시행되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앞두고 근무시간 변경과 임금 보전, 출퇴근 편의 등의 필요에 따라 주간연속2교대제 요구안을 수정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회사 측은 "하청노조의 독자교섭 요구는 현행법에 저촉되는 명백한 불법이며 이에 대해 이미 관계기관에서도 명확한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청노조가 '전원 정규직화'라는 현실성 없는 요구를 고수하고 있고,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현대차지부 사무실을 봉쇄하는 등 노노갈등으로 인해 특별협의가 중단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단협을 다시 들고나와 협상하자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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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1/24 [15:1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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