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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챙긴 사채업자 실형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3/01/24 [15:10]
100여명에 가까운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고리를 받아 챙긴 사채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대부업의 등록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남구 신정동에 대부업체를 세워두고 지난해 2월 박모씨에게 75일간 5일마다 20만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30만원을 제하고 170만원 빌려줘 연 314.9%의 고리를 받는 등 총 97회에 걸쳐 법정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다른 피해자에게 최고 1168%의 이자를 받기도 했으며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부업자는 법정이자율인 연 44%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씨는 약정기일보다 먼저 돈을 받기 위해 위임장에 기제된 변제기한을 임의로 변경해 공증을 받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무려 95명으부터 연 이율이 수백 퍼센트에 이르는 이자를 받고, 채권 수심을 위해 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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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1/24 [15:1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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