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대선기간에 선거유세를 방해하고, 대선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모(56·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허씨는 선거기간인 지난해 11월27일 남구 신정동 T호텔 앞에서 열린 새누리당 울산시당 합동출정식을 보고 "박근혜는 안된다"며 25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또 다음날인 28일에도 중구 우정동 우정사거리 인근 휴대폰 가계 앞에 걸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현수막을 문구용 칼로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선거집회에서 난동을 부리고 특정 후보의 현수막 얼굴부분을 훼손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정치적 의도가 없고, 정신상태가 다소 불안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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