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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부모와 아동간의 안정된 애착관계 형성
부산시, 2013년 (예비)입양부모교육사업 시행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3/01/26 [21:32]
부산시는 입양특례법 개정 시행(‘12.8.5)에 따라 입양에 대한 인식과 이해증진을 돕고 입양 후 입양부모와 아동간의 안정된 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3년 (예비)입양부모교육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예비입양부모교육(8시간 이수)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을 위해 올해 총 여섯 번 예비입양부모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첫 교육은 1월 26일 오전 9시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 4층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이후 격월(홀수 월) 넷째 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예비입양부모 교육은 △입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입양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신생아 양육방법에 관한 교육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입양부모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되어 입양을 준비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교육을 수료한 부모들은 ‘양친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받게 되고 이를 아동 입양 신청 시에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또한, 부산시는 오는 12월 중에 입양부모 중 참여 희망자(선착순 30~40가정 정도)를 선발하여 입양부모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 입양아동 양육 방법 관련 강의 및 웃음치료 △입양부모 교육 및 집단 프로그램 △이벤트 및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예비입양부모 교육 및 입양부모 세미나는 전국 시·도 중 우리시만 유일하게 예산(시비 1천만 원을) 확보하여 시행한다.”라고 전하고 “이번 교육은 부산지역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에 대한 시민 인식 향상을 위하여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역에 입양기관은 총 4개소(공공-아동보호종합센터, 민간-홀트, 대한, 동방)이며 2010년 125명, 2011년 126명, 2012년 109명의 아동이 입양되었다. 예비입양부모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은 부산시청 아동청소년담당관실(☎888-29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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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1/26 [21:3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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