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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황토팩 보도' 손배소 업체 2심서 패소
 
뉴시스   기사입력  2013/01/26 [21:35]
탤런트 김영애가 대주주인 참토원이 KBS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5일 ㈜참토원이 "허위보도로 회사의 신용이 훼손됐다"며 KBS와 프로그램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제작진 등을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KBS는 2007년 10월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황토팩 제품을 쇠볼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쇳가루가 유입됐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참토원은 2008년 "방송 직전까지 월평균 2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KBS의 허위보도로 도산 직전까지 처하게 됐다"며 16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KBS가 황토팩 제품이 팩 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제품이라는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심어줘 황토팩 제품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용이 훼손돼 무형적 손해를 입혔다"며 KBS와 PD 2명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영돈PD와 안성진 PD에 대한 상고심에서 "보도 내용에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다"며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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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1/26 [21:3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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