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울산시 성평등 기본조례’로 전면 개정이 추진 중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을 추진 중인 울산시의회 류경민 의원은 ‘울산시 성평등기본조례안’ 발의에 앞서 29일 지역 20여개 여성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10시30분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환경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간담회는 조례개정과 관련해 류 의원의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기관·단체 관계자간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개정 추진 중인 성평등 기본조례안은 성 평등의 정의를 밝혀 조례가 추구하는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추진을 강력하게 견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류 의원은 “지금의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여성계의 목소리를 담아내 전국적으로 모범 조례로 평가돼 왔다”며 “하지만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다양성과 평등가치 중시 등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 구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정책 우선순위에서 성평등 실현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성평등 기본조례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공공의 정책으로 추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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