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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무법자 뉴트리아 근절 온 힘을"
밀양시, 마리당 3만원 포상금 지급 '뉴트리아 수매제도' 운영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3/02/12 [11:33]
 경남 밀양시는 농작물 피해 등 생태계를 교란하는 뉴트리아를 포획할 때 마리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뉴트리아 수매제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남미가 원산지인 뉴트리아는 고기와 모피 생산 목적으로 1985년 들여와 2001년 축산법상 가축으로 등재됐으나 수요부족으로 사육포기와 관리부실이 겹쳐지면서 인근 수계로 탈출하거나 버려졌다.
 
뉴트리아는 야행성이지만 주간에도 출몰하고 하천·연못·습지·제방 등지에 구멍을 파고 군집 생활을 하며 번식력이 강해 그대로 둘 경우 개체 수가 급속히 늘어나 생태계 파괴는 물론 각종 시설물과 농작물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생태계 교란종이다.
 
밀양지역의 경우 삼랑진·하남읍 낙동강 제방 습지주변과 상남면 오산제방 부근, 부북 제대천, 무안·초동면 청도천 일대에 주로 서식하면서 주변 농작물 및 저수지 제방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밀양시는 농작물 피해 및 토종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먹이사슬을 파괴하는 뉴트리아를 포획해 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1마리당 3만원을 지급하는 수매제도를 시행한다. 이 사업은 300만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한다.
 
또 시는 뉴트리아 퇴치를 위해 올 11~12월 중 수렵면허를 가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뉴트리아 집중 포획단을 운영해 뉴트리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자연 생태계 보전에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외래종 뉴트리아를 목격하거나 서식지를 발견할 때에는 환경관리과 환경행정담당(055-359-5313)으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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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12 [11:3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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